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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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 불친절 신고합니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최민서

작성일 2020.01.28 15:30

조회 11,573

안녕하세요.
기분좋은 설연휴날 고향가는 버스에서 기분이 아주 나쁜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타지생활 3년차로 집에 매주 왔다갔다 하면서, 맨 앞자리를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이런적은 처음이네요.
맨앞자리에 타면 걸려오는 전화도 안받고, 최대한 기사님께 피해 안끼치려고 노력하는데요.

차량번호 4051 이상복 기사님!
거울보고 화장 좀 고친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앞자리에서 화장하면 신경쓰이니까 뒷자리에 가서 화장하라구요?

잠시 신호 걸렸을 타이밍에 거울꺼냈는데,
어떻게, 신경쓰이니까 뒷자리에 가서 화장하라고 말씀하실수 있어요?
기사님 말씀하시고나서 버스 움직였던건 아시죠?
그상황에 사고라도 났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향수를 뿌렸나요 옆사람에게 해를 끼칠만큼 거칠게 화장했나요?
노래를 불렀나요 전화를 했나요?

어쩔때는 음료수도 못타게 하는 기사님들, 네 이해합니다.
기사님들 폭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호법도 생기고,
음식물 타서 자꾸 흘리고 먹고 하는 사람들때문에 관련 법도 생겼습니다.

승객들은 버스타서 숨만쉬어야 하나요?
이건 기사님들 역갑질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사람 기분나쁘게 하시마시고,
맨앞자리에 문구 하나 더 붙여주세요

[발올리지 마세요]
[화장하지 마세요]
[기사님 신경쓰이는 짓 금물, 숨만쉬세요]

앞자리를 자주 애용했는데 , 이제는 기사님들 무서워서 버스도 못타겠네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8 15:30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중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행중 급정거 시 고객님에게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고객님에게  잘못 표현한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정황 확인 후


승객 응대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