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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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규정속도 준수가 최우선인가요?

분류 기타

작성자 이동호

작성일 2019.11.09 11:48

조회 12,879

20191109_113133.jpg (1.58 MB)

11월 9일 오전 9시에 서울경부에서 동대구 가는 우등버스 이용중인 승객입니다. 앱에서 게시한 소요시간은 3시간 30분이니 12시 30분 예정이었죠.
옥산휴게소까지 일부 막히는 구간이 있어 11시쯤 휴게소 들렀다가 나오니 전용차선은 뻥 뚫려있는데 기사님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시는지 100~105km 속도로 운행하십니다.
승객들도 도착지에서의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주말이라 지연의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도착예정이 1시간이나 밀렸는데도 정속운행이 가장 중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닌데 120~130km로 운행해서 도착시각을 단축하는 유도리를 발휘할순 없는지요?
사측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속운행이 최우선이라고 지시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사진이 1장 밖에 첨부가 안되네요, 네비에서 속도 보이는 사진이랑 도착예정시각 나온 것도 캡처해뒀는데... 도착시각은 나중에 확인 가능할테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11시 45분 현재시점에서 13시 35분으로 나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9 11:48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 안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객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100km/h 또는 110km/h 로 제한되어 있고

당사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정책에 따라 105km/h, 108km/h 로 제한되어 있어, 차량정체가 없더라도 그 이상의 속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더욱 안전한 운행을 통해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