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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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냉장고 물 서비스

분류 서비스

작성자 공일근

작성일 2020.02.08 16:25

조회 10,048

저는 2월7일 오후 3시40분 동양고속 4253 호 서울 ㅡ 진주행 우등고속을 와이프와 1.2번 죄석에 승차를 했었습니다. 차량출발시간이 1ㅡ2분정도 남지 않았었고 와이프가 물한잔을 요구해서 차량 냉장고에 비치되어있는 냉장고의 물을 끄집어 낼려하는 순간 이 차량의 기사님 안강영씨가 그 물은 기사의 것이고 승격은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제지하였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주장에 결국 와이프를 위한 물한진은 얻지 못했고 마른 입으루다실 수 밖에 없었다. 기사님의 설명은 그 물은 기사의 것이고, 손님은 자기의 물을 그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먹을 수 있는 목적의 냉장고라는 설명이었다. 즉 회사에서 물으루공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물은 기사님의 것이 마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진전 동양고속 차원에서 승객들을 위해 냉장고에 물을 비치하지 않고 오로지 기사 자신을 위한 물만을 냉장고에 비치하는 것인가?
2. 차량 내부의 냉장고가 승객이 음료를 가져와서 저장하면서 필요시 마실 수 있는 용도로 냉장고가 있다는 기사님의 설명이 맞는 것인가?
3. 서비스업이 운송사업인 고속버스가 장거리 운행 시 승격들을 위한 물을 냉장고에 비치할 수 없을 정도로 서비스정신이 빵점인지? 특히 서울 ㅡ 진주는 장거리 노선으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냉수 정도의 서비스는 해야하지 않는가?
4. 굴지의 버스운수사업자인 동양고속에서의 이같은 경험은 첫 경험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고 첫 경험이라 무척 당황했었고 불쾌하기 짝이없었다.
즉 서울을 수시로 왕래하는 저로서는 타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에서 경험하지 못한 동양고속에서의 첫 경험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다.
5. 이러한 과정중에 동양고속 대표전화 민원실에 번화하여 안내원과의 대화에서는 내가 알고있는 상식의 답을 주었고, 그 이야기를 기사에게 하니 또같은 대답이고 전혀 수긍과 이해를 하려들지 않았다. 즉 똑같은 대답을 했다.
6. 동양고속 차원에서의 정확한 답을 기다리며, 혹 나의 지금까지의 판단이 틀리고 기사의 답이 맞다면 이것 또한 서비스업의 기본정신이 결여된 것이라 말하고 싶다. 단거리 운행이 아니고 4시간 정도의 장거리 운행에서 차량 내부에 냉장고에 냉수를 비치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승격을 생각하는 기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반대로 나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 기사의 승격응대 및 서비스정신은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된다. 즉 본사와 통화 후 그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고 승객인 내가 틀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비스업에 종사할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길가던 나그네에게도 물한잔 건하는 미덕이 있는데 하물며 승객이 냉장고에 있는 물 한잔을 먹을 수 없게 막는다는 것, 숭객용 물으루비치하지 않는 회사 모두 각성해야할 것이다.
7. 나는 오늘 본사 민원실에 전화도 했고 이렇게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에서 상세한 불편사항을 신고함에 합당한 설명과 문제점을 조속히ㅜ해결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탑승 중 스마트폰에서 작성한 것이라 혹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8 16:25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진주사업소 민원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 중에 큰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냉장고에 비치된 물은 승객이 드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승무원이 고객님게

적절치 못한 언행 및 대처를 하였습니다.


 해당 승무원에 대해 호출하여 정황 확인 및 경위서를 징구한 후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으며, 모든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