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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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서울-마산 11월 12일 17:55 출발 4150 버스운전사분 운전이 너무 거칩니다.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조규섭

작성일 2019.11.12 21:57

조회 12,867

1.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으로 끼어든 승용차에게 계속 경적을 울린 것도 모자라 계속 쫓아가서 결국 중간 정류장같은 곳에서 항의하고 승용차 운전자의 사과를 받았음.
승용차 운전자가 잘못했지만, 그 이후 승용차를 응징하기 위해 차선을 옮기면서 경적을 울러댐.
승객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 행위로 불안해진 것도 사실임

2. 그 시간이 10여분 됨. 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 과속 및 잦은 차선 변경으로 타는 내내 불안함.
승객들을 위하시는 마음과, 상황에 대한 설명 등 승객에 대한 서비스는 좋으나, 그리고 정시 도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이해되나

운전자체가 매우 공격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어보임. 앞차와의 간격도 매우 좁음.

다른 걸 떠나서 안전운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재차 말하지만, 기사님은 친절함. 안전벨트 확인등 성실하시고 하지만 운전 습관이 무척 거칠다는 것임.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2 21:57

안녕하십니까? (주)동양고속 안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주신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려주신 민원건에 대하여 해당 기사님을 확인하였고, 기사님을 별도로 불러 승객분들의 안전이 우선임을


재차 강조시키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승객분들에 대한 피해없이 안전하게 모실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번건으로 불안감속에서 편안한 여행이 되시지 못한점에 대하여 머리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사고예방교육과, 간담회 , 경위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