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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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반려견 동반으로 기사에게 폭행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유혜영

작성일 2020.03.23 18:03

조회 8,878

3월 22일 일요일 14:10 마산 출발 서울 도착행 4165번 버스 기사에게
굉장히 불쾌한 언행과 위협을 받아 회사측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동양고속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반려견 동반 버스 탑승이 가능함을 알고
3kg의 반려견을 플라스틱 소재의 전면이 막힌 전용 이동 케이지에 넣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버스 기사는 탑승과 동시에 케이지에 넣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케이지에서 꺼내면 짐칸에 실을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며 협박을 합니까. 운수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구스럽습니다.

고지를 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이 문장을 정확히 4번이나 반복적으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맨 뒷자리 제 자리까지 이동하는 내내
다른 고객들까지 놀라서는 기사를 쳐다볼만큼
윽박을 지르며 화를 내는 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케이지에서 반려견을 꺼냈습니까?

저는 어차피 탑승해야하기에 좋은게 좋다고 고지한 내용에 대해 다른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다는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가 갑자기 씩씩대며 맨뒷자리로 찾아와서는 말을 왜 언짢게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답니다.
운수법 상 문제의 여지가 없는데 왜그러냐 물으니 당황해서는 주춤합니다.
본인에게 왜 그렇게 기분나쁘게 말을 하냐며
앉아있는 고객 위에서 눈알을 희번떡하며 내려다보고 위협하고는
본인 손으로 어깨를 두.번.이.나 밀쳤습니다.

열받아서 소리치고- 찾아와- 앉아있는 고객을 위협하고- 심지어 손을 대고- 몸을 치는-
이 모든 장면이 동양고속에서 교육하는 기사의 모습입니까?

그동안 매년 20회 가량 동양고속 이용하면서 만족스러워
이번에도 일부러 다른 회사가 아닌 동양고속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탑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탑승인이 작은 시간대로 변경하고 다른 고객이 집중되지 않은 맨 뒷자리로 미리 예약했습니다.
물론 장담하건데 이동하는 내내 반려견을 단 한번도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단 한번도 짖음이나 냄새 또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은 장시간 버스 탑승 훈련이 되어 있어
탑승 시 문제발생 여부가 전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는 동양고속을 이용하고 싶지 않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추락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나아가 소송까지도 생각합니다.
기업차원에서도 동양고속의 이용을 배제하겠습니다.

동양고속에서는 기사에게 정확한 업무숙지와
앞으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시킨 후 답변 주십시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3 18:03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 민원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중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케이지 안에 있는 반려동물과는 동반탑승이 가능하십니다.


승무원이 이점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었던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 화물 및 반려동물 탑승 관련 법규 규정과


승객 응대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