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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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사고 당하신뒤에 모르고 그냥 가신거 같은 고속버스 한대인것같아 제보.

분류 기타

작성자 배성현

작성일 2020.05.04 13:25

조회 7,787

어떤 유저분이.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속버스 와의 사고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본인이 잘못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를 뺑소니로 신고할수있는지 물어보는게 괘씸해서 한번 제보드려봅니다.

-올리신내용-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고속버스 4대 정도가 줄 서있는 차량들을 무시하고 억지로 끼어들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나서 그 앞으로 가서 끼어들려 시도했으나 안될 것을 알고 멈췄습니다만, 버스가 제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것을 알고 차선 밖으로 주행하며 저를 밀어내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저는 정지했으나 버스는 그냥 가버리더 군요.
제가 잘못이 없거나 피해자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제가 난폭운전을 한 만큼 과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 사고를 내놓고 사고처리 없이 그냥 가버린 버스에게 뺑소니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과실비율을 따진다면 어느정도가 예상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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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올리셨더군요 블랙박스 동영상과 함께. 영상에 나온 버스는 동양고속버스 여서 한번 남겨봅니다.
동영상 올라온 사이트 주소링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0664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13:25

안녕하십니까?

(주)동양고속 안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제보하여주신 내용은 보내주신 링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당사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회수하여 확인한 후 해당 승무직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에서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양고속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