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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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량 배차시간에 따른 불만사항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김종옥

작성일 2020.05.06 13:26

조회 7,585

지난 5월 1일 평택대에서 승차예정이였습니다.
차 시간은 13시 55분 입니다.
예약을 한 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 시간쯤에 도착한 차량에는 13시 20분으로 표기된 차였습니다.
근로자에 날이라 차량이 늦게 도착하나 싶어 운전자에게 묻지도 않고 탑승하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 평택대 편의점에 물어보니 55분 차였을거라고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표 취소와 다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가끔 차량에 표기되어 있는 시간이 맞다고 해도 기사님께 되물어 보면 앞에 시간표 안보이시냐...라고 하더만
막상 시간보고 그냥 떠나 보냈더니.... 그게 그 차량이였다니...
저는 오늘 수수료를 제외하고 버스비용을 환불받았습니다.

차량시간표기 제대로 해주세요.
알고보니 그게 안중에서 출발한 차였던거 같은데 적어도 예약버스 시간표로 표기를 했었어야죠.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6 13:26

당사차량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용예정이셨던 차량은 안중출발 13:15분 차량으로 예상되며 말씀하신 5/01일 당일에는 13:20분 차량은 없습니다.


안중출발 차량은 중간 경유지(평택터미널, 평택대, 용이동)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첫번째 경유지인 평택터미널 경유후 출발전에 평택터미널 출발시간으로 변경, 차량정면에 표출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중출발 13:15분 → 평택터미널 경유, 출발시 13:55분으로 시간변경, 표출)


평택대학교 승차시 승차권 예약은 평택터미널 출발시간인 13:55분으로 예약이 됩니다.


5/01일 차량표출시 에러가 있었는지 혹은 고객님께서 차량시간을 잘못 보셨는지는 현재로써는 정확한 사유를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고객님께서 당사차량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