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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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고속버스난폭운전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윤영돈

작성일 2020.05.14 12:59

조회 7,735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다리던 동양고속(경기71바4155) 차량이 2차선으로 끼어들며 사고 유발을 초래할수 있는 난폭운전을 하고 비상등도 켜지 않고 다시 1차선 버스전용차선으로 도주함
이런 개같이 운전하는 버스기사는 퇴사 시켜야하는거 아니가요
필요시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가능하며
난폭운전으로 경찰서 신고 조치할예정임.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12:59

 동양고속 안전팀입니다.

 저희는 승무원의 안전운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고객님께서 보내 주신 민원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승무원의 기본 자질이 매우 불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희 차량의 영상을 확인하니 당시 고객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속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고객님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아찔한 상황을 만들고, 또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그냥 지나간 행위는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로서도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영상과 함께 별도의 안전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재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부서도 계속적인 피드백과 함께 더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충고 겸허히 받아 드려 안전한 동양고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오전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충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