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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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운행중 기사님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주세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문선

작성일 2020.06.20 09:25

조회 6,779

안녕하세요,
오늘자(2020년 06월 20일 토요일) 서울 경부에서 오전 07시 30분에 출발하는 동양고속 기사님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같은 때에, 차량내 승객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이때에 기사님께서는 한시간 반이 넘는 운행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껌을 씹으셨습니다. 심지어 통화도 하시고 기침도 하시네요. 이건 승객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니 기사님 본인은 하지 않아도 될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인지 몰라도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밀폐된 공간인 버스 안에서 보여주시는 기사님의 이런 행동들, 고객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을 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0 09:25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당사차량 이용중 불편과 불안한 마음을 끼친점 사과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민원내용을 확인하였읍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감염환자 증가로 인하여 국민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당사직원을 마스크 미착용으로 당사차량 이용고객님께 불안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사는 소속차량을 방역후 운행하고 있으며, 전직원에게도 코로나 19방역수칙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으며,특히 운행승무직원에게 마스크 착용교육도 실시하였으나

더운날씨로 인하여  승무직원이 마스크 미착용후 차량을 운행하였읍니다.

해당승무원을 금일 휴무인 관계로 24일 호출하여 경위서작성및 코로나 19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