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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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받지 말아주세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박채영

작성일 2020.07.14 14:22

조회 6,139

14:01 대전청사에서 도룡을 거쳐 서울고속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승객 두 명이 안 왔지만 2시 1분이 되자 출발했는데, 그 승객 두 명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탑승하였습니다. 나이 드신 승객분과 초등학생 승객이 타지 못하신 점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버스를 예매해놓고 타지 못하는 일이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일부 승객에게만 이렇게 터미널 외의 곳에서 승차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승객들에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뒤늦게 타신 승객들의 표가 취소되어 다시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기사님과 이야기 하시던데, 운전 방해가 되기도 해서 승객으로서 불안했고, 도룡에 잠시 정차했을 때에도 결제 건이 해결되지 않아 출발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결국 다시 북대전ic에서 정차하여 결제를 하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 승객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치면서까지 늦은 승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늦은 승객도 어떻게든 받는 것이 회사의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4 14:22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 대전사업소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해주신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 당사차량 이용중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확인하여  해당승무원에게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읍니다. 해당승무원은  출발시간에 되어 출발중 고객 2분이

오는것을 목격하여 승차시키고,승차발권 태그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치제되어 차량 승객분들께 피해을 드린점

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하였읍니다.

당사에서는 해당승무원에게 정해진 장소에서 승,하차 준수및 안전교육및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읍니다.

다시한번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