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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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기사님 사과하세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서진솔

작성일 2020.07.24 01:27

조회 6,184

2020년 7월 23일 , 아산터미널, 오후 10시 30분경 갑자시 쏟아지는 비에 강아지와 함께 비를 피하러 터미널 야외 입구 지붕 아래로 비를 피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당시 데리고 있던 강아지는 푸들 종으로 입마개가 필요없는 견종으로, 인식표 착용,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삽입을 한 상태로 가슴줄 또한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즉
법적으로 통제된 실내 공간이 아닌 야외 공간에 있어도 개인 사유지가 아닌 이상 제지를 받을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실내 터미널 대기 공간이 아닌 야외 사람이 없는 곳이었음에도 한 기사님은 갑다기 저에게 개 좀 끌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더군요.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왔다 설명을 하니 어디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들어와있냐며 개나 끌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버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있던 공간은 실외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물론,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의 활동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나라의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시비를 걸묘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고 실외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성함을 여쭤보니 무시하고 그냥 사무실 공간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본인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제가 이러한 컴플레인을 걸 것을 예상하셨으니 그러셨겠죠? 당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 분이 나오셔서 대신 사과하시고 말리셨지만 저는 꼭 그 기사님이 최소한의 패널티를 받거나 직접 사과문을 보내길 바랍니다. 대머리에 체구가 마르신 기사분이셨고 이 글을 보면 본인이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안그래도 기사님들의 친절도가 최악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쓰레기 수준의 응대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무런 조치가 없이 끝난다면, 저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4 01:27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 아산사업소 관리자 입니다.


먼저 저희 동양고속 아산터미널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양고속 아산터미널은 대중이용 시설로 코로나 19로 인해 터미널 전 구역 및 전 차량 방역과 청결에


직원들이 다소 예민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직원이 과민하게 반응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7월 24일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서비스 운수 종사자로서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승무원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해당 승무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징구하였고 추후 규정에 의해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에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