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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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전현우

작성일 2020.09.07 23:32

조회 5,199

일시 : 2020년 9월6일 16시30분경
차량번호 : 경기71바4394
장소 : 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옆 커브길
내용 : 무리한 차선변경
ㅡ상황설명 장황하게 해봐야 자잘못 따지자는것 밖에 안되니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저도 배송일하며 운송업을하고 있지만 다른것도 아닌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운전하시면서 왜 받으려면 받어라식으로 차선변경하신건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당시 뭐라하려고 버스운전석옆에 세우고보니 나이지긋하신 아버지뻘 되시는분이 운전하고 계시기에 뒷자석에 아이도 보고있는데 제가 언성높이는건 아닌것 같아 일단 참고넘겼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행동이 저와 제 가족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됐으며 또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안전도 무시한 잘못된 행동임을 통감해야 할것이며 본인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반성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것이 맞다 생각하기에 몸담고 계신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당시 뒤에타고있던 아이와 와이프가 급정차에 많이놀랐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다행이지 벨트를 안하고 있었다면 어딜다치더라도 다쳤을 상황이기에 화가많이났으며 다시는 제발하지 말아야될 상황이기에 꼭 차량운행기사분 조치사항 및 결과확인 하고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당시 급정차 안했으면 옆구리 추돌사고날뻔한거 기사님이 더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왜그렇게 밀고 들어온지 모르겠으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였으며 한가정에 큰 위협을 가했었음을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무시한 직무유기였음을 깊이반성하시기 바라며, 회사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고속버스관리기관 및 시군구청, 경찰서등 제힘닫는데까지 민원넣을 예정이니 기계적답변이 아닌 적절한 조치사항 결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7 23:32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전주사업소 민원담당자 입니다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민원에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영상을보며 안전운전 교육을 재차 실시 하였으며

경위서을 제출 하였읍니다

승무원도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교육을 실시 하겠읍니다

민원인께 다시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