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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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26일 11시20분버스 고속버스내 취식문제 고객끼리 제재관련-아래의 관리자 답변에 대해-

분류 기타

작성자 박현경

작성일 2020.09.30 12:46

조회 4,099

관리자님 ,
제가 글을 29일 밤에 썼다고 해서
29일~10.4일까지의 추석 기간동안 금지조치 발령시에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9월26일 11시20분 차입니다.
날짜표시를 안해둬서 오해를 얻었는데
규정상 취식이 가능했을때 저런일을 겪었을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서로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취지에서 올린글입니다.
자기 불편한줄만 알고 또 그게 설사 중론이어도
규정상 금지조치거나 아닐시에는 상대에게 부드러운 요청이아닌 마치 상대가 공공 규정을 위반한냥(추석연휴기간특별조치 제외) 거만스럽기 짝이없는 태도로 쏘아 붙이는것 그게바로 자기가 권리 침해자인것을 아세요.그게 자기가 뭐가 된냥 상대방에게 기분나쁘게 쏘아붙일 일입니까
부드럽게 양해를 구해주세요!
아 추석기간특별조치 기간 제외
앞으로 또 규정이 추석기간 이후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규정이 없다면
서로서로 이해해주길
요청시 공손하게 !
이것만 잊지마세요
정 불편하면 자기가 부탁하는 입장이란걸 잊지마시고
마치 자긴 잘못 없고 타인이 잘못있단 식의 태도가 아니라 부탁할때는 공손하게 하세요
"저기 취식하는거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
보다
"저기 불편해서 그러니 자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정도면
기분 안상하고 좋잖소!

다시말씀 덧붙입니다만
9월26일에 발생한일입니다
특별취식금지기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일입니다.
앞으로 규정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취식 금지 규정이 없는때라면
서로 권리 존중해주시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30 12:46

박현경 고객님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먼저 민원 글 작성일자로 해당 발생일자를 오해한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탑승시 부터 하차시까지

운행승무원 및 승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시 마스크를 피치못하게 벗어야 됨에 따라 승객간의 마찰이 발생되어

차량 탑승전, 휴게소 정차시간 내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 섭취 후 탑승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노선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확인을 통해

차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