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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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출발시간 십분이 지나서도 버스가 안옴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노다현

작성일 2020.10.08 19:47

조회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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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8일 목요일 7:20분 서울에서 포항행 경기 71 바 4020 차량이요
출발시간이 지나서도 버스는 안오고 승객들은 다들 기다리고

미리 방송을 해주는거도 아니고 7:15분쯤 표 검사하는 사람 와서는 버스가 없는게 보이니깐 그때서야 뭔일 있는것처럼 두분이 누구 부르러 달려가고
아무런 방송도 없다가 6분지나서야 포항행 승객한테 사과말씀 드린다고 도로사정에 의해서 늦는다고 그러는데 변명도 겁나 얼탱이 없네욬ㅋㅋㅋㅋㅋ

같은 시간출발하는 다른 버스들은 도로 사정 없나요? 그리고 도로사정은 무슨 버스는 차고지에 기다리고 있는 버스 타는건데 기사가 늦게오거나 잊어버린거지 퇴근시간에 막히는 도로 더 막히는 시간에 출발하고 승객들한테 환불이나 보상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버스 기사 전화하는 내용들어보니 30분으로 알았다고 누구랑통화하시는데 이런 실수하는 동양은 다시 안탈거같아요 피해 보상해주세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8 19:47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차량은 차량 문제로 인하여 차량 교체 후 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터미널 측에 잘 못전달되어 도로사정으로 인한 지연으로 안내 드린것 같습니다.


차량 문제로 출발 시간이 지연될 경우 터미널 측에 사전에 안내 방송 요청하여 고객님들께 안내 드려야하고


출발 전 고객님들께 승무원의 정확한 안내로 설명 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직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 메뉴얼에 교육을 시행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