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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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버스내 진상손님으로 인해 불쾌했습니다. 개선 바랍니다.

분류 기타

작성자 최상철

작성일 2020.10.12 13:50

조회 3,399

며칠전 인천에서 대구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양말을 안신은 채로 앞좌석 위에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는 진상손님으로 인해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무척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은 앞좌석과 앞좌석 사이로 다리를 뻗어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버스 가는 동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니지만 버스를 타다보면 출발할때부터 2~3시간동안 대화를 나누는 소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진상손님들을 사전에 방지하여 올바른 버스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버스출발전 버스내 준수사항을 버스기사님과 모니터 방송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이용시 음식물반입금지를 안내하는 것처럼 좋은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좌석 뒤에다가 잘 보이는곳에 공지를 하는것입니다.
끝으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2 13:50

최상철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우선  당사 차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기본 매너를 지키지 않는 승객분들로 인하여

다른 승객분들이 느끼는 불쾌감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사오나

운송약관상 이를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 등 전염, 정신병 환자 제외)


운행 승무원의 경우 운행중에는 승객들의 이러한 행동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승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승무원에게 말씀해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고속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후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저희 온라인 고객센터 또는 대표전화(02-535-311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