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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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정류장 미정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추동원

작성일 2020.10.23 15:46

조회 2,864

KakaoTalk_20201023_152228526.jpg (74.35 KB)

10월 23일 금요일 평택 터미널에서 7시 35분에 출발한 버스(안중에서 출발한 버스로 기억합니다.)가 평택 용이 정류장에(7시 50분경) 정차하지 않고 바깥 차선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당시 정류장에 저 말고 두 분이 그냥 지난간 거냐고 당황 하시더니 바로 뒤에 온 남부터미널 가는 시외버스에 탑승하셨고 저는 그 다음 온 동서울가는 시외버스를 탓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때 버스기사님께 여쭈어봤더니 7시 35분 버스에 용이에서 5분이 탑승하였다고 하십니다.
분명 저는 7시 40분부터 55분까지 계속 정류장에 있었고 고속버스 앱에 버스 실시간 위치가 바뀌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이라면 바로 뒤에 온 차가 남부터미널 가는 차가 아니라 동양고속 버스 였을텐데 동양고속 버스에 보라색 버스가 있나요?
이거 때문에 1교시 수업 결석처리 되었네요 ..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3 15:46

차량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승차하실 차량은 해당차량의 승무원 실수로 용이동 정류장을 지나쳤다가 다시 유턴하여 용이동 정류장으로 되돌아가서 승객분들을 승차시켰습니다.


이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집으로 돌아오실때 당사 버스기사에게 물어보신 내용은 해당 승무원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용이동 정류장을 지나쳤던 해당 승무원은 서울터미널에서 본인에게 용이동 정류장 관련하여 물어보신 고객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물어보신 승무원은 해당차량 승무원이 아닌 당사의 다른 승무원에게 물어보신것 같습니다.

어느 승무원에게 물어보신지 확인이 되지 않아 이부분은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차량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승무원 교육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