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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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버스 첫 탑승시 담배냄새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김가은

작성일 2020.10.30 18:17

조회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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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후 수원>>진주 버스를 이용하는 김가은 입니다.

다른 버스들이랑은 다르게 깔끔한 차량 상태와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멀미가 심한 저 이지만 항상 만족하고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6시 10분 차량번호 4213 버스를 타고 마찬가지로 수원>진주 버스를 탔는데요.

플랫폼에 아저씨가 주차를 하시고,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다섯번째로 차에 탑승한 저는 동양고속에게 처음 실망하였습니다.
차량에 담배냄새가 가득했는데요.
마치 승객을 태우러 오기 전 문을 다 닫아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서너대는 핀것 마냥 냄새가 너무 심하더군요.
안그래도 멀미가 심한데, 차에 탑승하자마자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멀미가 나네요.
창문도 중간에 열 수 없으니 너무 고역입니다.

출발한지 이제 3분되었는데,
휴게소까지 이 담배냄새를 어떻게 버틸지 의문입니다.

기사님께서 담배를 피시는건 상관이 없지만,
승객을 태우기전 차량의 청결만 신경쓰지 마시고,
환기를 하고 쾌적함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정신없이 일하고 금요일 저녁 동양고속에 몸을 맡겨 고향으로 돌아가는길, 몸은 고되지만 친절한 기사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주에는 쾌적한 차량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0 18:17

안녕하세요. 진주사업소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 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탑승하셨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승무직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 승무직의 위험행동을 확인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해 사규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셔야 하는 순간에 고객님게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고객님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힘쓰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