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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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코로나 관련 승객관리, 담당자 응대 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기타

작성자 송유정

작성일 2021.01.08 20:15

조회 771

안녕하세요.
1/8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진주 개양->경부 터미널에서 동양고속 프리미엄 버스 탑승자입니다.
코로나 관련 대처방식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의합니다.

1. 해당 차량 와이파이 연결 안됩니다.

2. 진주개양이 경유지라 그런지 담당 기사님 온도체크, 버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가 없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탑승했을 떄는 항상 출발하기 전에 안내방송으로 음식 섭취 불가 방송을 하셨습니다.
경유지에서 탑승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꽤 많은 승객이 경유지에서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열 체크나 음식 섭취 관련 방송 없었습니다.
경유지에서 발열 체크가 어려울 지라도 휴게소에서 다시 온도체크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3. 제가 문의 드린 이유는 이번 사안인데요, 제가 2인석 통로 쪽 자리에 앉고 커튼을 친 채 탑승해서 옆자리 승객 분이 마스크 안 쓰신걸 몰랐습니다. 경부터미널에 내릴 때 커튼을 치니까 그 때 옆자리 승객이 마스크를 안쓴걸 발견했습니다. 앞에 보니 간이 탁자에 귤껍질이랑 초콜렛 있었구요.
저도 갑자기 내릴 때 상황이 발생해서 그분께 직접 말씀을 못드리고 담당 기사님께만 전달했는데 기사님이 휴게소에서 출발할 때는 쓰고 계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휴게소에서 출발하기 전에 음식 취식 관련 방송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사실 기사분께서 운전도 하시고 승객 관리도 하시느라 마스크 착용 관련 관리가 100% 완벽할 수 없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무섭고 화가나서 동양고속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담당자분이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고 앞으로 관리 잘하시겠다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제가 언제 버스를 탔는지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마스크 안쓰신 분이 어떤 좌석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으시더라구요.
요즘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하라고 난린데, 저는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몇시에 버스를 탔는지, 제 좌석이 어디였는지, 마스크 안쓰신 분 좌석이 어디였는지 물어만 보셨어도 저는 그래도 조금 덜 무섭게 집에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동양고속 측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최소한의 의지는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문의가 해당 기사님께 안좋은 영향이 가질 않길 바랍니다.. 부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20:15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우선 당사 차량 이용 중에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 프리미엄 차량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노선으로 고속도로 운행시 특정 구간에서 연결상태가 고르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 와이파이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기점 터미널 , 중간정류소, 휴게소 출발시 마스크 및 차내 음식물 섭취 불가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승무원을 호출하여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불쾌하게 해드려 사과드립니다.

또한, 발열체크의 경우 승무원이 모든 탑승객의 온도를 체크하기에는 어려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재 당사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운행중 좌석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마스크를 벗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해당 승무원에게 휴게소 출발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불가 안내방송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시 시켰으며 강도높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당시 전화 응대가 적절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철저하게 민원 응대 절차에 대하여 교육하여 고객 응대시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쾌함을 드려 죄송하며, 향후 안내방송을 철저히 하여 고객님들이

차량 이용하시는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