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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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서울 = 평택] 동양 고속 운행기사 불친절 신고합니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준수

작성일 2021.01.16 01:21

조회 1,235

안녕하세요.

2021년 0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 서울 경부 -> 평택 ] 동양 고속버스를 이용한 승객입니다.

해당 차량의 운행을 하였던 해당 버스기사의 불친절 및 버스 내 권리 남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황

최초 [ 서울 고속터미널 -> 용이동 -> 평택대 -> 평택역 ] 으로 가는 버스에 22시 40분 동양고속 버스를 탑승하였습니다.
당연히 탑승 전에 고속 버스 기사님 및 탑승 안내 직원분은 마스크를 착용 유/무를 확인하며 해당 버스의 탑승 체크를 하였고,
저 역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출발 전 (불친절 & 기사 권리 남용 1)

제가 앉은 자리는 8번 좌석이였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 후, 해당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낀 상태로 핸드폰을 보다가 졸고 있었는데,
출발 전 갑자기 해당 버스 기사분께서 제 쪽 창문을 두드리시더니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고 언질을 주십니다.

좀 짜증이 났지만, 해당 건은 제가 잠깐 졸면서, 마스크가 내려갔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직전, 제 옆자리 한 여성분이 땀을 흘리며 10시 40분 출발 직전에 도착하여 간신히 탑승하였습니다.


버스 출발 후 (불친절 & 기사 권리 남용 2)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건 버스에서 잠을 자기 이전까지,
출발 후 오후 11시 이전까지 입니다. (당시 핸드폰으로 시간을 체크하고 잠들었기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옆자리 여성분이 급하게 들어오셨는지, 손으로 부채질을 하셧습니다.
그 후, 마스크를 아래로 내리시고, 기침을 하시며 핸드폰을 사용하시고 계셧습니다.
해당 모습을 보고 저는 반대로 마스크를 조금 더 위로 올리며 잠을 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후, 평택대에 내리려하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도중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는 앞에서 제발 저보고 마스크 좀 쓰고 있으라며 시비를 거십니다.

좀 어이 없고 당황스러워,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 자신이 버스에서 다 보고 있었다. 기침을 할때도 마스크는 꼭 좀 쓰고있으라 “ 하며 짜증을 부리십니다.

처음엔 듣는 순간 좀 벙쪗습니다. 그리고 해당 버스를 내린 이후에는 화가 났습니다.
버스 탑승 이후 마스크를 한번도 내린적도 없는데, 심지어 그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분은 저를 지목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발설하기 편한 만만한 대상자 한명을 잡고, 군기 한번 잡아보시고 싶으셧나봅니다?
버스 내 CCTV & 블랙박스 같은 영상 캡쳐 도구가 존재한다면, 그거 한번 다시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마스크를 벋고 있었는지 말이죠.

해당 기사님께 사과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님의 직원 교육을 다시 한번 신청하기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불친절 문의 결과에 대한 문서를 적어드린 이메일 및 문자 등으로 회신받기를 원합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6 01:21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경위를 들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마스크 착용시 코가 약간 노출이 되셔서 승무원이 고객님께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말씀 드린것 같습니다.


해당 승무원의 경위서 제출 및 재발방지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승무원도 고객님께 친절하게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객분들의 올바른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무원들의 마스크 관련 안내가 가중되어 해당 승무원이

당시에 스트레스를 받아 고객님께 친절하게 말씀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승무원 교육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