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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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낸낭방서비스 요청입니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이경은

작성일 2019.12.02 22:24

조회 12,589

12월 2일 진주행 고속버스(서울출발) 21번자리 앉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내리고 탑승할때,
기사님께 추워서 난방온도 조금만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기사님께 처음 말씀 드렸을 때, 대답을 안하시더라구요. 못들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대답 안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다짜고짜 와서
어디 아픈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구요.
왜 혼자 춥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춥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환자가 아니면 춥지 않다고 해라!!
답은 정해졌으니.. 대답만 해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춥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중이 춥지 않다했으니 너는 참아라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
나는 문옆에 있어서 더 춥다.

제가 기분이 나쁜 것은
1. 부탁드리는 말은 애초에 대답도 안하고 무시하셨다는 것.
2. 사람을 환자 취급하며 몰고갔다는 것.
3. 사람을 환자 취급하며 몰고 갔으면 환자한테 배려를 해줘야지 참아라고 한 것.
4. 선의를 가지고 환자취급한거라면 손님들한테 춥냐고 다그치듯 묻는게 아니라 추우신 분있는데 온도 조금만 올려줘도 될까요 하고 물으셨겠죠.

애초에 무엇때문인지 온도를 올려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사분이 출발할때 “만나서반갑습니다. 좋으시면 박수쳐주세요” 이런 이상한 쇼를 하시더니 춥다고 하니 기분 상해하시는게 참 이상하네요.

친절은 없고, 쇼맨쉽만 있네요.

80년대도 아니고, 버스타고 오들오들 떨면서 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진국으로 여행 가도 우등버스에 는 냉난방서스비는 잘되는데.. 동양고속이 후진국버스 보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건지.. 기사님 개인의 태도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내적정 온도를 정해서 버스기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동양고속 타고 이런 일 처음 당해봐서 너무 속상하네요. 춥게 입지도 않았는데 4시간동안 잠도 못자고 추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왔네요.

다음에 동양고속타도 이런 속상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2 22:24

  안녕하세요. 진주사업소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을 이용 중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난방에 대한 요구에 대해 친절히 응대하고 적절한 온도 조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고객에게 적절치 못한 언행 및 대처를 하였습니다.


  해당 승무원에 대해 호출하여 정황 확인 및 경위서를 징구한 후 승객 응대 및 냉난방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