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노선변경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박서연

작성일 2021.01.19 15:29

조회 629

이런거 잘 안쓰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씁니다.
천안아산-남부터미널 노선을 출근시, 서울경부-천안아산 노선을 퇴근시 이용합니다.
근데 얼마전부터 01/20꺼부터 천안아산-남부터미널 노선을 예매하려고 하는데 예매가 안되더군요.
이전에도 예매가 늦게 됐던적이 있어서 기다리다가, 내일 출근 버스를 타야해서, 모바일고객센터 -> 버스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천안아산-남부터미널 노선이 예매가 안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내일부터 노선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 시간대면 뻔히 출근시간대인데, 아무런 안내 없이 이렇게 노선이 없어질 수 있는건가요?
어플상에 안내, 버스기사님, 정류장을 통해서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화 안하고 계속 기다렸으면 내일 출근은 하지 말라는건가여...?

그래서 부랴부랴 이전에 예매해놨던 퇴근버스(서울경부-천안아산 노선) 다 취소하고, 정기권 예매했습니다. 취소해서 환불 받는것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내일 퇴근 버스는 수수료도 드네요. 정기권 예매하고 표 예매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잘 안되서 지금 문의해 놓은 상태고요.

남부터미널행 버스가 고객이 얼마 없어 손해 일 수 있겠는데.... 미리 안내가 됐으면 좋았을텐데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글 씁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9 15:29

박서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유선통화를 통해 사과와 상황설명을 드렸으나 1/20부로 서울남부-탕정 노선의 기점이 서울경부로 바뀌어 운행될 예정입니다.


위 노선의 각 구간별로 모바일과 웹상에 팝업창을 띄워 안내를 해드리고 경유지별로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서울-천안아산역 구간은 서울-탕정 보다 서울-아산 승객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서울-아산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에게


팝업창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어 대신 안내문으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노력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