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좀 심한것 같네요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윤소이

작성일 2021.03.13 12:42

조회 384

C7E3EBE6-8DBF-4E12-87AB-8101FADC59D5.jpeg (2.88 MB)

천안에서 서울가는 동양고속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 현재 탑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3월13일 토요일 오후 12시20분 출발했습니다
제가 살다가 이런거 작성해보리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전 맨뒷자리 45번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안보이는 곳이면 차라리 모르니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도 사실 안되는것 아닙니까
특히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청소가 이정도면 소독도 안하는걸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사진과 같은 광경이 그냥 바로
보였습니다. 방금전에 탄 고객이 해놨다고 합시다
그럼 그 주변에 찌든때같은것들과 늘러붙은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서울에 약속시간은 정해져있고 차는 만석이고
저는 더러우면 그냥 타지말고 내렸어야 하는건가요?
진짜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내내 벌레가 어디서 올라올것 같고 제 옷이 오염되는 기분입니다.
제가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냐고요?
서울로 일년동안 이 동양고속 버스를 타고 출퇴근도 했었고 서울에 고등학교를 나와 본집이 천안이니 이 동양고속버스를 많이 타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고 민감한 사람이었으면 안탔겠죠.
안그렇나요? 지금 너무 더럽고 기분이 나쁩니다
도대체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제 자리 바닥이니 제가 치우고 앉았어야 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무슨 뉴스에 제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면 sns에라도 쓰고싶네요
그런다고 회사가 망할까요? 어짜피 타는사람은 타고
지금 버스기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하지만 타격은 있겠죠 아니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낱 일개 1명의 승객일뿐인데요 뭐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3 12:42

안녕하십니까. 천안사업소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였어야 하나 미처 구석구석까지 확인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리게 된점 죄송합니다.  민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운행중에 있고 승무원과 세차업체에 잘 노출되지 않는 부분까지 청결이 유지되도록 좀더 철저히 확인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 차량은 매운행종료후 바닥, 통로등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타사와 차별화 하여 내부 물청소와 스팀세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