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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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3/20 토 고속버스터미널 - 안중 행 막차 탑승 불가

분류 서비스

작성자 송종훈

작성일 2021.03.24 11:44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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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시민들의 발이 되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양고속 버스 탑승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글남깁니다.
3/20(토) 고속버스터미널 -> 안중 행 버스 21:10 막차를 고속버스티머니 어플을 통해 예매해두었습니다.
평소 서울에 오는일이 많지 않아 자주 이용하지 않았고, 하여 어플에서 비회원으로 예매를 하였습니다. 그런점을 알기에 미리 어플에서 예매화면을 캡쳐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게 탑승권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탑승 시간이 되어 버스에 올랐는데 기사님이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어플을 통해 들어가려고하는데 인증이 잘안되어 탑승권을 빠르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버스 출발시간이 되어 급한대로 캡쳐화면을 보여드리니 이것은 탑승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매는 확실히 했기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리는 과정중 터미널에서 검표 및 차량 유도 하시는 분이 올라타시더니 이것은 표가 아니고 못찾으면 내려서 매표소 가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버스가 출발하려고하고 다른 탑승객들에게 민폐가 되는것 같아 당황한 나머지 내렸는데.
하지만 그 차는 그날의 안중행 막차였고, 내려서는 안되었습니다.
버스는 떠나고 매표소에 가보니 표를 못찾은 고객 잘못이다. 라고만 하고 더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있으니 터미널 보안요원같은분이 오셔서 그럼 2층에 있는 동양고속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셔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동양고속 사무실 직원 두분도 저를 굉장히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표를 보여주지 못한 고객 잘못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어플이용이 익숙치 않아 못찾았다고는 하나 저는 분명 표를 구매하였고, 그렇다면 조금더 해결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저는 표를 미리 구매하고 제시간에 버스에 탑승했지만 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내리라고 하였고 그 막차를 놓쳐서 버스표값은 표값대로 날리고 택시을 이용해 10배에 달하는 요금으로 안중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 동양고속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막차였던 특성을 고려하고 제가 표를 구매했고 그 예매화면까지는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확인하라고 하고 떠나버리는 상황은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의 버스 탑승시 공교롭게도 동행했던 지인이 영상을 찍어놓고있어서 제가 버스 탑승했다가 내리는 장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동양고속 사무실의 직원의 태도 및 응대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 저는 제가 행할수 있는 방법으로 손해배상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4 11:44

안녕하세요. 고객님.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 이용에 불편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당사는 차량 승차권 검표 확인의 경우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승무원도 모바일 티켓이 확인되지 않아
검표직원에게 안내하게 되었고, 끝내 검표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사 검표위탁업체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확인한바, 당시 검표직원이 비회원 예매고객 인증절차를
설명후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QR코드가 있는 티켓화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표직원은 출발시간이 지나 현장결제를 하시거나
매표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검표위탁업체에 요청하여 앞으로는 모바일
검표가 서투른 고객을 위해 좀더 세심하게 설명하고 안내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업체에서도 다시금 직원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 사무실 방문시 당사 직원들의 대응에 대하여
불쾌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이미 막차가 출발하여 당장 사무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우선 평택 차량을 탑승후 목적지
이동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미숙했던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고 친절하게 고객응대 할 것을 교육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