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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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정해진 출발시간에 출발 좀 합시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한경원

작성일 2021.03.29 11:20

조회 351

Screenshot_20210329-111929_ .jpg (45.05 KB)

저는 동서울에서 동광양으로 가는 2021년 3월29일 오전 7시30분 차편을 탔습니다.
어떤 손님이 일행이 늦는다고 임재기 기사님께 말해서, 임재기 기사님은 다른 손님들에게 먼저 의견을 묻지 않고 5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발도 늦어지고, 결국 그 늦게 온 손님은 추후에도 정 화장실 때문에 휴게소까지 들려 시간을 더 지체하여서 지금 당초 도착시간 보다 8~10분 늦게 도착예정입니다.

교통혼잡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늦는건 이해합니다만 원칙이 안지켜져서 저를 포함한 다른 승객들의 시간까지 지연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광양에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저말고도 몇분은 일하러 가시는 것 같던데.. 누구는 놀러가는 기분에 신났을지라도 누구는 출근이 늦어져 애간장 태우며 차창 밖만 바라봐야합니다.

제발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9 11:20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동광양노선 운행 및 승무직 교육을 담당하고있는 동서울 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고객과의 약속인 출발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지연출발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해당 승무원 임재기기사는 고객님의 글을 확인하고 즉각 호출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29일은 동서울발 광양노선이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07:30 차량이후 코로나로인한 결행으로

해당차량이후 다음시간이 13:00 차량인 관계로 늦게오시는 소님을 배려한다 생각하여 다른 승객분들과의

약속인 출발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승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교육하였고 임재기승무원역시 공감하고있습니다


또한 운행중 화장실 용무가 급한 승객분으로 인해 오수휴게소에 재차들리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분들께

양해를 구하지 않은 행동역시 주의교육을 시행하여 그부분도 승객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잘못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바쁘신 월요일 아침 시간에 불편을 드린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개선되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더욱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