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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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확인좀 제대로 해주세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변수인

작성일 2021.06.24 15:26

조회 934

6/24 14:50 창원에서 서울경부가는 프리미엄버스입니다.
방금 겪은일입니다.
창원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를 중간정류장인 창원역에서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매한 자리에 어떤 아저씨가 있어서 비켜달라고 했더니 본인은 이미 안전밸트까지 했다고 안비켜주시더라고요
세번이나 말했는데 미안한기색도없이 당당하게 저보고 다른데 가라고 요구했어요
자리는 많았지만 제가 앉고싶은자리 일부러 선택해서 예매한건데 그럼 자리선택에 무슨의미가 있나요...
저는 20대 여자고 상대방은 아저씨였는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아저씨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제가 앉지않아 출발을 못하시는 상황이어서 얼른 뒷자리에 앉긴 했는데 그럴거면 좀 보고만 계시지말고 중재해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출발하기전에 지정석에 제대로 착석된거맞는지 창원터미널에서 확인하셔야하는것아닐까요
다른자리가 많긴했지만 앞자리앉고싶어서 일부러 예매한건데..
단거리도 아니고 4시간이나 걸리는 장거리에요
휴게소에서 바꿔준다고해도 이미 그 아저씨가 앉은 자리 코로나 시국에 찝찝해서 앉기도 싫어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4 15:26

안녕하세요. 고객님 서울사업소 민원담당자 입니다.

당사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창원터미널 검표의 경우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업체에 민원내용을 전달 후 항의하였으며,

추후에는 미검표 좌석에 다른 고객이 착석했을 시 제지하여 예매한 좌석으로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탁업체에서도 다시한번 검표직원을 교육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승무원도 호출하여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서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과 불쾌함을 드려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향후에는 정확한 검표확인과 더불어 고객응대에서도 개선 및 향상하여

다음에는 만족할 수 있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