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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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경기71바4153 실명제 없었어요

분류 기타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 2021.07.02 00:57

조회 798

Screenshot_20210701-140549_YouTube.jpg (436.14 KB)

6.26 오전11시 서울경부발 부산행 경기71바4153 차량의 실명제가 없이 운행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또한 간혹 동양고속 이용시 이렇게 실명제가 없는 장면이 종종 보이니 동양고속의 재직중인 전 사업소의 전체 기사들에게 전파하여 항상 버스내에 운전자격증명이 게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위 민원에 대한 교육 후 결과는 제 이메일인 ssk04013@naver.com 으로 재차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2 00:57

안녕하세요. 고객님.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당사에서는 차량운행 시 승무원 운전자격증명서를 게시하도록 교육하였음에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을 즉각 호출하여 경위서를 징구하였고,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었음을 전달하며 강력하게 질책하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승무원도 반성하며, 앞으로는 승무원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늘 주의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다시한번 당사 모든 승무원들에게 기본 준수사항에 대하여 공지 및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건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후에 고객님께서 다시 당사 차량 이용 시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차량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