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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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안전밸트 착용

분류 서비스

작성자 조병수

작성일 2021.07.11 13:30

조회 448

안전밸트는 당연히 착용해야하고 저도 고속버스를 자주이용하고 제안전을위해서 안전밸트는 항상착용합니다 2021년 7월11일 11시10분 창원>서울로가는 프리미엄버스 4334번 문xx기사님 차량 이용했습니다 중간정차지인 선산휴게소에서 내려서 다시승차하였고 출발전 기사님이 안전밸트착용하라고 전체 안내해주시더라구요 그러고는 제좌석까지와서 얼굴을 들이밀고 안전밸트좀 착용해주시겠습니까 라고하며 한참을 쳐다보시더라구요 말이 착용해주시겠습니까지 억양이며 말투며 반비꼬듯이 이야기하시며 한참쳐다보는데 기분이나빴습니다 전체공지까지하고 한번더 일일히 개개인 좌석찾아가서 재공지해주시는거 좋다생각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거니깐요 그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제가느끼기엔 전체공지를했음에도 밸트를착용하지않은 저에게 악의적으로 기분나쁘게하기위한 행동이였다고밖엔 여겨지지않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이렇다할 불만 잘 안가지고 지내는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이정도로 느꼇으면 문제가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1 13:30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승무원에게 항상 출발 전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공손하고 친절하게 시행할 것을 공지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무원의 경우 철저한 안전벨트 착용 안내에만 집중하여 고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을 즉시 호출하여 경위를 파악하였고, 다시한번 출발 전

준수사항 및 고객응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교육을 재시행 하였습니다.

승무원도 반성하고 있으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사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점검하여 고객님께서

당사 차량 이용 시 만족할 수 있는 동양고속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즐겁고 편안한 여행길에 기분을 언짢게 해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