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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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동양고속 전체 기사님들한테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전파교육 부탁드립니다.

분류 기타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 2021.07.14 16:56

조회 514

근래 제 명의로 운전자격증명이 없다고 몇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한번 동양고속의 전체 기사님들에게 운전자격증명 미게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전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원드립니다.

저도 일일이 바쁜데 하나하나 보면서 걸러내어 민원 쓰기도 바쁘기도 하며, 각자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최상위급 고속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능하신다면 제 이메일인 ssk04013@naver.com 으로 답변하실때 교육확인서로 개인정보 지우고 첨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전체 기사님들 총 몇백명 상대로 운전자격증명 미게시에 대하여 게시를 철저히 하라는 교육을 했는지 정확한 교육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격증명 미게시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동양고속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4 16:56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동양고속 차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민원 내용을 주신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관련 사내게시판에


해당 내용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또한 각 사업소 승무원들에게 운전자격증명 게시 강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해당 내용과 같은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