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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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기사님 서비스 개선 부탁드려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이수빈

작성일 2021.07.15 22:19

조회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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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수) 18시에 동대구-> 진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예매 한 버스는 일반고속버스였지만, 탑승한 버스는 우등고속버스였기 때문에 혹여나 버스를 잘못탔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기사님한테 여쭤보니 짜증내는 말투로 "고장나서 버스 바꼈으니깐 그냥 빈자리 아무데나 앉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버스를 이용하는건데 기사님의 태도 때문에 덩달아 기분이 좋지 않아졌지만 그냥 넘어가고 자리에 앉아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차장을 지나, 두 번째 하차장인 마산에 도착하였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내리시더니 담배를 피시더라구요. 담배 한 번 정도야 장거리 시간 운전하느라 지쳤을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갈려고 했는데 5분이 지나도 버스에 타지 않으셨어요. 알고보니 승객분과 시비가 붙어 경찰을 부른 상태더라구요.
기사님은 분명 승객이 버스에 남아 있는걸 아셨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승객에게 전후사정을 알려주시면서 양해를 구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되길래 제가 못참고 왜 출발 안하냐고 물어보니깐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조금이 계속계속 지나갔고 경찰관분들이 와서 일이 마무리 되어 진해로 출발하였고 도착해서 내릴 때 까지 기사님은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도 안하셨어요. 당시에 급해서 상황설명을 제대로 못하셨으면 내릴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저는 30분이나 늦게 진해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원래 도착 예정시간보다 20분이나 넉넉잡아 식당을 예약했는데 늦는 바람에 식당 예약까지 취소되었구요.

기사님의 서비스에 굉장히 실망했고, 평소에 동양고속 애용하였고 좋게 생각한 동양고속의 이미지가 그 기사님으로 인해 한 순 간에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조치 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5 22:19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마산사업소 관리자 입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민원의 글을 읽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여 고개를 들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당일 해당 일반차량의  고장으로 우등차량이 대체하여 운행하였고 18시 동대구를 출발해 19:50분경 마산에 도착하였는데 그 차량에 실려있는 수하물을 찾으러 오신분과 다툼이 있어 해당 승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수습하고 다시 출발하였고 진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약 20분정도 지연 도착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차량이  일반에서 우등으로 변경된 사유와 중간도착지에서 불미스런 일로 인한 대기, 도착후 지연 등에 대한 내용 설명과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경유지 에서 흡연.

이번일로 고객님께 실망끼쳐 드린점 관리자로서 깊은 사죄와 함께 용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해당 승무원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당사가 책임지고 엄격한 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당사의 사규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폭염과 코로나로 어려운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고객님의 꾸지람에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