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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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am 8:20 진주 출발서울도착 기사님 마스크 미착용

분류 기타

작성자 손지영

작성일 2021.07.25 11:14

조회 506

7월 25일 진주(am8:20 출발) > 서울경부
차량번호 4357 박점돌 기사님께서
운행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불편했습니다.

진주 개양에서 손님을 받을때까진 마스크 착용하시다가 진주>인삼랜드 휴게소까지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착용하지 않으실때 음식물 섭취도 하셨고요.

또, 휴게소 정차시간 조차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15분 정차한다는 안내멘트가 나왔으나,
9시 55분에 휴게소 정차 후 10시 18분 출발했습니다. 23분 걸렸습니다.
장시간 운전이 힘드실텐데 휴식시간이야 조금 오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곤 출발하셨고 다시 마스크를 미착용 하셨길래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니
기사한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하는 이유가 뭐냐고 되물어셨습니다.
지금 위험한 시기라 서로 조심하고 싶다라고 하니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하면 안경에 김이 서려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꼭 좀 부탁드린다 하니
한참 대답을 안하시다 마스크를 쓰시고선 계속
불편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기사석에서는 승객의 모든 악취가 다 난다.
정부에서 얘기하는것처럼 그렇게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예전보다 감기 걸리는 횟수가 적어졌다.
걸려도 기사가 걸리는 건데 왜 그러냐
하루에 8시간 12시간 운전할때도 있다
승객이랑 대할때와 외부 나갈때는 마스크를 쓰고 혼자 운전할때만 안쓰는거다.
카페가거나 음식점 가는게 잘못된거지, 버스안에서 기사 혼자 안쓰는건 괜찮다.

마스크 미착용 하신건 기사님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하나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5 11:14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진주사업소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 이용중에 불편함과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전직원 마스크 착용 및 운행차량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에는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스티커 부착, 육성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승무직원은 예방수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님께서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당연한 말씀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통해  운행시간 동안 고객님께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15분간의 휴게소 정차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 당연히 고객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해당 승무직원에 대해 경위서 징구, 강도높은 코로나 예방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객님의 즐거운 여행이 당사 승무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불편함과 불쾌감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