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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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들 불진철은 고질병인가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박효정

작성일 2021.07.26 12:59

조회 799

금요일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안성터미널-서울강남고속터미널(중앙대 탑승 버스)
제가 직접 탑승하지 않았으므로 번호 및 기사 특정 불가. 동양인 것만 앎.

저희 고등학생 아들이 요일을 잘못 설정하고 예약해서 QR코드 인식이 안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확인을 똑바로 하고 타라는 둥 왜 그럴까요?
생전 처음 혼자 버스탔는데 애가 얼마나 당황한지 아세요?
중요한건 다음차 다시 현장에서 결제해서 탔는데 QR코드 제대로 인식 못 한다고 면박줬다고 하더라구요. 성격상 따지고 덤비는 애가 못되니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애한테 그리 말하는 어른이 있다는 거에 한번 놀랐구요.
기사마다 그 모양이라는 거에 두번 놀랐습니다.
아무리 기사 구하기가 어렵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고객을 대하는 기사님을 채용해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있었음 동영상이라도 촬영하던지 뭐가 되었든 뭐라도 했을텐데 아이 혼자 당했다는 거에 어이없더라구요. 애라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지마시고 제발 기사님들 교육 좀 시키세요.
버스 탈 일 없는 사람들이 미리 숙지하고 버스 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6 12:59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정기적인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 및 수시로 승무원을 면담하여

교육을 진행 함에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앞으로 서비스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승무원 확인이 어려워 고객님께서 탑승하려고 하셨던 정확한

시간이나 최초 잘못 발권하신 승차권의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며,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