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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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코로나 관련해 승차한사람들 마스크, 위생 제재 확실하게 해주세요.

분류 기타

작성자 이시연

작성일 2021.08.18 12:03

조회 397

인천터미널에서 아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코로나로 창가쪽 자리 먼저 배정으로 알고 있는데
창가자리 다 차면 추가 인원은 맨뒷자리에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어플에서 그렇게 순번 지정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 뒷자리 두고 옆에 타는 사람때문에 2시간 가량 한 자리에서 코로나 걸렸는지 어쩐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하고 음식물 먹거나 전화통화하는 상황도 강력하게 제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불안에 떨며 내리지도 못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하니까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8 12:03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아산사업소 관리자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19 시국에 저희동양고속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고속버스 예매 어플에서의 좌석순번 지정과 관련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창가 좌석의 우선 예매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으로 승객들이 원하는 좌석의 예매를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간혹 발생하는 승객들의 마스크 미착용 및 차량 내 음식물 섭취와 관련하여 출발 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 승무원들은 운행에 집중하여 제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샣하는바 저희 고객센터나


운행승무원에게 말씀하시면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올리며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