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출타나가는 해병을 위해 배차시간을 앞당겨 주세요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정재민

작성일 2021.09.17 18:15

조회 245

먼저 포항과 광주를 오가는 몇안되는 버스중 하나를 끊임없이 운행 해주신 회사와 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몇안되는 차들은 다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어서 몇시간 이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터미널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0830부터 서문을 나와 0910부터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끊임없이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이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이 시간때를 염두해두고 배차를 정한다면 버스를 차려다 발돌렸던 장병들도 많이 승차하게되어 수익에도 도움이 될겁니다. 결론적으로 09시30에 포항에서 광주 유스퀘어로 가는 차가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7 18:15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 민원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용중이신 포항-광주 노선의 경우


평일 및 토요일 일 4회 (08:10 / 11:10 / 14:10 / 17:10)


금요일 및 일요일 일 5회(07:10 / 10:10 / 13:10 / 15:40 / 18:40) 운행중입니다


해당 노선의 경우 일일 운행횟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


다수의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모두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수 없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시간표 변경 시 공동운행사와의 협의 및 운행 승무직의 휴게시간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여건이 많아


현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추후 시간표 변경 시 고객님들의 선호시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