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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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불편사항과 그에따른 안내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무시한 기사님 제발 고쳐주세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이세연

작성일 2021.09.19 15:50

조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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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9 오후 2시10분 서울경부에서 대전복합가는 동양고속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 운행 내내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핸드폰으로 시끄러운 음악을 계속 켜고 있는 승객이 있었습니다. 제 옆인지, 대각선 뒷자리인지 헷갈렸지만 일단 말씀드렸고 잠시 끄더니 다시 음악을 더, 시끄럽게 틀었습니다. 잠을 청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기에 기사님께 이런 상황과 음악을 꺼달라는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대수롭지 않은듯 운전중이라 전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말씀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버스 내 소음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않으셨습니다.
동양고속 버스 기사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시는건가요? 너무 불쾌했던 터라 글 남깁니다 피드백 부탁합니다.
첨부파일에 차량번호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9 15:50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대전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중  고객님께서 불편사항과 그에 따른 안내 부탁요청에


저희 승무직원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승무원에게  고객님의 불편사항과 그에 따른 대처방법의


미숙함을  강도높게 교육과 동시에 경위서을 징수하였읍니디.


해당 승무원도 특송기간중 도로정체로 인하여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고객분께


불편을 드린점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읍니다.


고객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 환절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