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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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거기 대표님 문자확인좀 해주세요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조하늘

작성일 2021.09.25 19:33

조회 353

Screenshot_20210925-192620_Messages.jpg (280.74 KB)

오늘 아침 6시5분 광주에서 천안가는 차를탔습니다. 잠도 못자고 출근해야되는 상황이여서 버스에서 잘생각으로 탔습니다. 출발한지 한시간도 안되서 버스에서 이상한소리가 들리더군요. 차량에 문제가있다며 기사님이 졸음쉼터에서 멈추셨습니다. 탑승한 승객들은 당장 가야하는상황이고 차는 가지못한상태. 기사님은 여기저기전화하며 어떻게든 조취를취하려 하시고 저희는 불안했습니다. 결론은 출근도 한참늦고 예약된 손님도 저때매 늦는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약시간보다 일찍도착하면 이런글을 쓰지않으려 했으나 버스때매 피해를본거기때문에 글을씁니다. 버스 점검 제대로 해주세요. 아침 그일찍부터 버스를 탄 보람이 없어진 하루였네요 .; 기사님이 대표님번호라며 주시더군요. 손해배상청구하라고 그래서 문자를남겼으나 읽지도 않고 답장도 없더라구요. 그런일이있었고 고객이 피해를봤으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는게 예의아닌가요? 동양고속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5 19:33

안녕하십니까. 천안사업소 관리자입니다.

먼저 첫차를 이용하실만큼 바쁜 일정이 있으실텐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유선으로 연락드렸듯이

저희가 호남선쪽 노선이 별로 없어 최근거리인 전주에서 출동을 하다보니 조치에 시간이 좀 걸렸던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차후에는 더욱 철저히 점검을 하여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