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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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프리미엄 심야버스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손가진

작성일 2021.10.25 12:26

조회 423

프리미엄 버스라며 더 시설도 좋고 편하다고해서 굳이 우등버스보다 더비싼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프리미엄버스 시간에 맞춰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석 맨뒤 창문가에 앉았는데 의자떨림과 의자옆 철판떨림 소리때문에 심야버스를타고 서울에서 창원까지가는 동안 잠한숨못자고 잠은커녕 무슨 드릴로 두드리는 것같은 의자진동과 이어폰 영화소리로도 안막아지는 쇠판 두드리는것같은 소음을 4시간씩이나 참으며 집에왓네요.
예전에는 서울을 자주 왕래했던터라 우등버스 좌석 앞자리며 뒷자리 여기저기 앉지 않은곳이 없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버스를 이용한건 처음이네요. 일반버스보다도 정말 최악입니다.
더 싼돈주고 편하게 우등버스에서 자면서 갈껄그랫네요.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차안에서 소음이랑 진동에 시달렸더니 몸살이 올 지경입니다. 집도착하자마자 진통제먹고 잠들었네요.
제일 뒷자석이 유독 진동이나 소음이 심한거면 미리 안내라도 해주시던지, 남편이 제 바로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가던중이라 제가 너무힘들어 혹시나하고 집에다와갈쯤 자리를 바꿔서 앉아보니 뒷자리중에서도 제가 앉은 창문쪽이 유독 진동이나 쿵쿵거림이 심하고 철판소리도 제쪽만 나는거였네요.
버스타고 오는내내 시달린거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서 글올립니다. 피드백주세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5 12:26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동양고속 창원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운행중에 있어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휴게소에서 현재 해당 좌석 승객에게 소음에 대한 불편사항을 묻고 도착 즉시 정비고로 입고하여 소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정비사에게 지시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 - 창원 노선의 장비를 최신 장비로 투입해서 운행 하고 있음에도 고객님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고객님의 꾸지람에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